뉴퍼내랴 •
2023-03-27 • 4 min read
건강보험종류에 따른 연간 입원/외래 이용 분석
이번 포스트에서는 1)건강보험종류에 따른 연간 입원/외래 응용 분석 2)건강보험종류에 따른 자살계획, 자살시도 분석을 주제로 다뤄볼것이다!
전공수업 실습 과제로 제출했던 주제들인데, 익금 포스트에 비교했을 호기 재료 매니지먼트 과정이 포함되어있어 약간 복잡했다.
시거에 교수님이 조건을 주신대로 이용할 변수들에 대해 실사 매니지먼트를 끝냈다는 가정하에, 분석하는 부분부터 글을 작성해보려한다.
<주제1: 건강보험종류에 따른 연간 입원 및 외래 이용>
proc univariate data=a;
var income;
run;
proc glm data = a;
class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ref=’1’);
model inpatient = age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solution;
means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
run;
proc anova data = a;
class NHI;
model inpatient = NHI;
means NHI;
run;
proc glm data = a;
class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ref=’1’);
model outpatient = age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solution;
means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
run;
proc anova data = a;
class NHI;
model outpatient = NHI;
means NHI;
run;
보험 종류에 따른 인원 수와 연간 입원이 행운 혹은 외래 활용 계상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표이다.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입원 횟수가 약 0.04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까바리 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연간 입원 횟수는 약 0.15회 높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연간 입원 횟수가 약 0.11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외래 횟수는 대범 0.08회 많았으며, 바리 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연간 외래 횟수는 약 0.66회 높았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연간 외래 횟수는 약 0.58회 많은 것을 알 생목숨 있다.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ANOVA):
ANOVA 분석을 통해, 연간 입원과 외래 실총 Pr > F 최말 <.0001임을 확인했다. P-Value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가입된 보험 종류별 연간 입원 수와 연간 외래 우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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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GLM 친집 결과:
PROC GLM을 이용해 연간 입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을 파악했다. 기준값 무장 증감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분석된 변수에는 나이, 도의 동, 건강 상태,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있었다. 반면, 네년 외의 변수들의 경우, 기준값 과목 증감 정도에 대해 댁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입원 수에 이어, 연간 외래 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도 파악해보았다. 기준값 과 증감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분석된 변수에는 나이, 성별, 유배우자, 건강 상태, 응력 상태,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었다. 반면, 인제 외의 변수들은 기준값 차비 증감 정도에 대해 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제2: 건강보험종류에 따른 자살계획, 자살시도>
proc logistic data = a;
class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ref=’1’);
model suicide_plan(event = ‘1’) = age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
run;
proc logistic data = a;
class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ref=’1’);
model suicide_try(event = ‘1’) = age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NHI;
run;
proc freq data = a;
table suicide_try suicide_plan NHI age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
run;
proc freq 보험 분석 data = a;
table (NHI age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suicide_plan/chisq nocol norow nopercent;
run;
proc freq data = a;
table (NHI age sex R incomepart BMI_FINAL marry private self stress)*suicide_try/chisq nocol norow nopercent;
run;
proc ttest data=a;
class suicide_plan;
var age;
run;
proc ttest data=a;
class suicide_try;
var age;
run;
가입된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자살시도 여부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분석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도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상대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직장 가입자와 비교했을 시기 약 0.36% 높았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율은 벌잇자리 가입자에 비해 대개 2.87%가 높았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해 가입된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자살계획 여부의 차이도 파악해보았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 1년간 자살을 계획한 제법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직장 가입자 급제 대개 0.2% 높았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비율은 밥그릇 가입자와 비교했을 처지 약 4.29% 높은 것을 알 생목숨 있었다.
카이제곱 검정을 실행해 파악한 가입된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자살시도 여부와 자살계획 여부는 모조리 P-Value 값이 <.0001인 것을 확인했다. 이는 0.05보다 작으므로, 가입된 건강보험종류에 따른 아래가지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충살 해당 변수에 따른 통제변수:
리드하다 살펴본 관심변수 외에, 보정이 이루어진 통제변수들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성별, 소득수준, 결혼 여부, 민간보험 입회 여부, 건강상태, 스트레스 세월 등의 변수들은 1년간 자살시도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P-Value 값이 몽땅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댁네 외의 변수들은 전체 P-Value 값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할 요체 있다.
자살계획의 경우, 소득수준, 정정 여부, 민간보험 입회 여부, 건강상태, 응집력 애걸복걸 등의 변수들은 1년간 자살계획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P-Value 값이 싹 0.05보다 작음을 확인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삶 있다. 하지만 현 외의 변수들은 전야 P-Value 값이 0.05 이상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 Logistic Regression 단행 결과: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통해 통제변수 보정 후, 가입된 건강보험의 종류가 변화될 선례 자살시도 여부에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했다.
직장 가입자가 지역의료보험 수급자로 바뀔 경우, 1년간 자살시도 확률은 대부분 1.269배 증가하며, 주발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될 시에는 자살시도 확률이 약 1.71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95% CI 값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살 계획의 경우, 일자리 가입자가 지역의료보험 수급자로 바뀔 경우, 1년간 자살계획 확률은 대범 0.959배 감소하며, 직장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될 시에는 자살계획 확률이 약 1.68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5% CI 값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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